작 성 자 공보관실 번 호 261  
작 성 일 자 2000-01-26 15:23:13

충청북도가 도내 시군별 인구의 변동사항, 연령구조, 세대수 등을 파악하여 지방행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조사한 99. 12. 31일 현재 충청북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로 살기좋은 아파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충청북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을 금년 1월 22일 제정하였다.

이번 준칙은 300세대이상 건축물과 150세대이상 건축물중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는데, 192단지 93,443세대가 대상이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약준칙 제정을 위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타시도와 도내 아파트 단지 40개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9월 공청회를 실시하고, 11월 충청북도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준칙(안)을 작성해 12월 관리업체와 시군, 아파트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하게 되었다.

표준관리규약준칙의 주요내용은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사용절차, 미납자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회계관리와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직무,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에 대한 조치, 입주자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동의 기준,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및 임기, 동별 대표자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회계감사, 공동주택의 관리중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