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ard82&page=1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935호 / 2007.3.16.)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개정에 따라 “단지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보받아 각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해당 동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동별 입주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동별대표자 선출 기준을 완화.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나.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할 『관리현황공개』내용과 관련된 준칙 조항을 개정하여 관리주체의 『관리현황공개』업무를 명확히 함 <안 제37조 제5항,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38조>
  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로 정함 <안 제9조, 제39조의 2>
  라.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여 장애인보조견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및 장애인보조견 조련사, 사용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마련 <안 제39조 제1항 제3호>
  마. 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적용에 있어 동별대표자 정기 선출기간에 동별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용어를 통일 <안 제3조 제10호, 제19조>
  바. 그 밖에 준칙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