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안)  

제  정  주거환경팀-6733호(2006.12.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의 계획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동주택단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을 설계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라 함은  스스로 주거생활이 가능한 고령자가 자녀세대와 동거하거나, 단독 또는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고령자에게 주거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고령자복리시설”이라 함은 고령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 다목적실, 방문자숙소, 자원봉사자실, 주간보호실 및 고령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다목적실”이라 함은 거주자의 모임, 행사, 식사, 취사, 운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공동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실을 말한다.
5. “방문자숙소”라 함은 단지를 방문하는 외부인의 임시체류를 위한 설비를 갖춘 실을 말한다.
6. “자원봉사자실”이라 함은 단지 내 고령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설비를 갖춘 실을 말한다.
7. “주간보호실”이라 함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낮 동안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을 말한다.
8. “콜로네이드(Colonnade)”라 함은 고령자의 길 찾기 및 보행의 안전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제2장 설계기준

제4조 (기본원칙) ①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의 단지계획, 주동 및 단위세대계획, 부대․복리시설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단지계획) ① 고령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단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은 남향을 우선시 하는 배치를 할 것
2. 고령자의 건강증진․치유를 고려하여 산책로, 수경공간, 텃밭 등의 옥외공간을 설치할 것
3. 고령자를 위한 주동을 동단위로 배치할 경우에는 주택단지 내에서 고령자가 일반거주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할 것
②고령자의 교류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광장, 휴게소, 복리시설 등은 가급적 다양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보행로, 주동 및 단위세대에서 접근이 쉽고 시각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가로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기법과 단지주변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계기법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
③고령자의 생활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동 및 복리시설과 연계하여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는 기후변화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고 길 찾기가 용이하도록 콜로네이드,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단지 내에 지형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계획을 할 것
3.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는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6조 (주동 및 단위세대계획) ① 고령자를 위한 주동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동의 저층부에는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서 공간연계 및 동선 흐름을 위한 피로티 등을 권장하며, 옥상, 주출입구의 홀에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 상호간에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할 것
2. 주동 내의 주민 교류가 원활하도록 복도 등의 공용공간과 단위세대 간의 전이 공간을 계획할 것
3.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할 것
4. 주동 출입구는 고령자가 인지하기 용이하도록 상징성 및 인식성을 제고할 수 있는 외관 및 공간을 계획할 것
5. 공용공간에는 고령자의 특성을 배려한 휴식공간을 설치할 것
6. 길 찾기 등을 배려하여 인식성 높은 시설물과 색채계획 등을 적용할 것
②고령자를 위한 단위세대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현관은 고령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각 세대마다 가급적 차별화된 디자인(색채, 형태 등)을 적용할 것
2. 거실 등 세대 내 공간은 불필요한 벽체, 문 등을 최소화 하여 인접한 공간과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3. 고령자의 다양한 생활, 가족구성, 신체․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분리, 세대내 가변․확장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4. 수납공간은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하고, 간이벽, 수납벽체 등을 사용하여 공간의 가변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5. 발코니는 긴급 시 피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제7조 (부대․복리시설계획) ①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는 별도로 복지기능을 갖춘 고령자복리시설을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가운데서 주민휴게시설, 옥내운동시설 등 단지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에는 고령자복리시설과 연계 또는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다목적실, 주간보호실 등은 단지외부에 개방하여 인접지역의 고령자가 단지 내 주민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2. 각 시설의 공간은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한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계획할 것
  3.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고령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피공간계획, 시설물 접근 및 활용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동선계획, 무장애공간설계 그리고 외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②고령자를 위한 주차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고령자를 위한 주차장은 각 주동까지의 접근거리를 짧게 하고, 안전하게 승ㆍ하차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경사로 계획과 승ㆍ하차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승ㆍ하차장을 계획할 것
③제1항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대․복리시설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설비계획) 고령자를 고려한 설비계획은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적합한 편의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는 야간에도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계획을 할 것
2. 자동으로 개폐되는 주동 현관 및 승강기 등의 출입문은 고령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계획할 것
3. 주택 내에는 침실, 욕실 등에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호출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을 설치할 것
4. 주택 내 가열기구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감지기등의 시설을 계획할 것
5.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시스템을 계획할 것
6. 실내 온도가 일정하도록 거실, 침실 등의 난방구획을 균일하게 계획할 것
7. 고령자의 시력저하 등을 감안하여 실내 조도를 상향하여 조명계획을 할 것
제9조 (무장애공간설계) ① 고령자의 거주성, 접근성,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외부공간, 공용공간 및 단위세대 공간에는 무장애(Barrier free)공간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1. 외부공간 중에서 산책로, 보행로, 경사로 등
2. 공용공간 중에서 계단, 복도, 통로, 승강기 등
3. 단위세대 공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할 것
   가. 현관, 계단, 통로, 거실, 침실, 부엌 및 식당, 화장실 및 욕실, 발코니 등
   나. 가구, 문, 창문, 핸드레일 등
   다. 조명, 스위치 및 콘센트, 비상장치 등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한국산업규격-KSP 1509(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
제10조 (세부기준․매뉴얼 보급)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