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1165  
구     분   고시
등록일자   2006/08/25
등록번호   고시  년 제 호
전화번호   02-2110-8597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제     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첨부파일1]   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060825)-최종.hwp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