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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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임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침 변경 내용 : 첨무파일 참조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