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일 : 해당지자체에 문서가 접수된 날짜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
단,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한 경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접수한경우는 제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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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삭제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