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대한 난방계량기등의설치유지관리지침고시2003-70호(2003.11.1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70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