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9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등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가. 인정 및 취소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동일한 구조명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인정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인정기관은 국내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료 및 시험체 관리기준을 강화함.

  다. 성능인정 기간 연장등 재인정을 위한 시료채취는 당초 인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다만, 시험기관은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당초 성능인정된 구조의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대표자변경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시에는 60일 이내에 인정기관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마. 성능인정을 받은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생산․제조를 위한 자체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 함.

  바. 자체품질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류의 보완을 30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함.

  사. 인정기관의 장은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청을 받은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보고하도록 함.

  아.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등은 90일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자. 성능인정이 취소되거나 성능인정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내의 측정은 거실(living room)에서 하며, 거실과 침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 공간으로 함.

  카. 표준바닥구조는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이상, 라멘구조는 150mm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이상으로 함.

  타. 등급별 성능기준을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4개등급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