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표준보수료_2005년도

(비   고)

1. 표준보수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4(표준보수료)제1항 및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2-112호)에 의거 승강기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고, 보수업자로 하여금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임.

2. 표준보수료 산정의 일반적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음.
  가. 표준보수료의 기준
    1) 대수 : 1대
    2) 보수기간 : 1개월
  나. 보수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수준
    1) 정기점검(자체검사-월1회) 및 사전정비를 통한 고장발생 억제 및 고장시의 고장수리
    2) 야간 및 휴일의 고장대기
    3) 정기검사 대비 사전점검 및 검사 후의 조치
    4) 풍부한 기술인력(초급기능사부터 고급 기술자까지) 및 보수설비를 보유하고 필요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보유
    5) 상기 수준의 예시
      가) 월 고장건수 : 1건 이하
      나) 고장으로 인한 월 비운행시간 : 2.33시간 이하
      다) 갇힘 고장시 구출시간 : 0.67시간 이하
      라) 기타(당사자간의 특약사항)
       ※ 관리주체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천재지변, 건물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당사자간에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3. 이 표준보수료는 단순보수(P.O.G)계약을 기준으로 함.

4. 상기 표준보수료는 그 적용에 있어 ‘승강기 설치현장의 특성’ 및 ‘개별 승강기의 상태’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