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주40시간제 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주40시간)됨에 따라 기존의 교대제 적용지침을
     주40시간제에 맞도록 변경함.

○ 주40시간제하에서 교대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동 적용지침을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