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비용의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만 한정되므로, 확장공간 이외의 기존 거실 등의 마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전제품류 등을 끼워서 선택토록 할 수 없음

첨부파일 : 발코니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