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 변경에 따라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주40시간제 시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