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되고 퇴직금중간정산관련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봉제 관련 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