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있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