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령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개정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