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2155 조회수   95
구분   지침 등록일자   2007/10/26  
등록번호   2007년 제 0호 전화번호   02-2110-8795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제목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첨부파일 1    ★지침(071025)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전문).hwp
첨부파일 2    ☆참고(071025)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주요개정내용).hwp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입니다.
적용대상시설은 건교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증 '시특법' 대상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