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2.28 환경부령 제2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동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에 따른 급수설비등 수도시설의 소독·청소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 2006.6.29>
  

   제2조 (위생상의 조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2.28, 2006.6.29, 2006.12.28>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4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9]
  

   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2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6.6.29>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원본(변경신고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③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 2006.6.29>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⑤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29>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⑦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18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
  

   제8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29]
  

   제9조 삭제<1999.1.2>
  

   제10조 삭제<1999.1.2>
  

   제11조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463호,1994.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1998.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2호,199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19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저수조부터 적용한다.

③(저수조청소업의 인력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호,200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저수조설치기준[제3조관련]  

별표2 저수조청소업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제4조관련]  

별표3 저수조위생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4 처분기준[제11조관련]  

서식1 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신고서  

서식2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서식3 저수조청소업[□휴지□폐지]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