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76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성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6년11월 8일
건설교통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건축 재료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화재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③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부     칙
제1조 이 기준은 2006년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 시행 전에 의뢰인은 시험기관에 이 기준에 따른 시험을 의뢰할 수 있고, 시험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때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건축기획팀연  락  처(02) 2110-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