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제정  택지개발팀- 3076호(2006.12.29)

1.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 중 고령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1.2 적용범위
  ‧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령자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
  ‧ 단지의 일부를 고령자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단지계획에   대한 기준은 지구여건에 따라 적용

1.3 관련규정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주택법)
  ‧ 고령자용 공동주택 기준(건설교통부)
  ‧ 노인주택 개조기준(건설교통부)
  ‧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원칙 및 기준(KSP 1509)

2. 단지계획

2.1 배치계획
  ‧ 남향을 우선시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각 주동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이용동선을 최소화하여 계획
  ‧ 일반주택과 고령자전용 주택을 한 단지에 혼합배치할 경우 단지내에서 보행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동을 계획
  ‧ 가로공간의 활성화와 단지 주변지역과의 교류를 고려한 계획

2.2 옥외공간
  ‧ 광장, 휴게소, 복리시설 등은 서로 연계하여 복합 문화마당으로 계획
  ‧ 주동 부근에는 고령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
  ‧ 건강 증진을 위한 지압공간, 산책로 등을 계획
  ‧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시설 설치
  ‧ 공동화단, 텃밭 등의 여가활용 공간을 설치
  ‧ 향토수목 및 계절별 유실수종을 식재

2.3 보행로
  ‧ 휠체어 교행이 가능한 유효폭 180㎝ 이상 확보
  ‧ 단지내 주보행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유지
  ‧ 차도와 분리하고 보행자 우선의 구조로 계획
  ‧ 표면을 미끄럼방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접근로 턱과 단은 삭제하되 필요시 2㎝이하 설치

2.4 주출입구 접근로
  ‧ 주동, 복리시설 등의 건축물 접근로의 단차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턱을 제거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 이하로 설치
  ‧ 비, 눈 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을 마감






3. 주동 및 주택계획

3.1 주동계획

3.1.1 경사로
  ‧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
  ‧ 유효폭 150㎝ 이상을 확보
  ‧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을 설치

3.1.2 주현관 출입구(문)
  ‧ 인지가 용이하도록 인식성을 제고하여 계획
  ‧ 주동 현관의 출입구 유효통과폭은 85㎝ 이상
  ‧ 문전후면의 여유공간은 150㎝ 이상 확보
  ‧ 출입구 측면 공간은 45~60㎝ 이상 확보
  ‧ 개폐 편의를 위한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

3.1.3 복도 및 통로
  ‧ 복도의 유효폭은 150㎝ 이상 확보
  ‧ 복도 외측에는 지름3.2~3.8㎝의 핸드레일을 벽면으로부터 5㎝ 이격하여 75~85㎝ 높이에 설치
  ‧ 바닥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이웃교류, 휴식을 위하여 단위세대 전면에 전이공간 계획

3.1.4 계단
  ‧ 계단 가장자리에 3㎝ 이상 추락방지턱을 설치
  ‧ 핸드레일을 계단의 양쪽에 모두 설치
  ‧ 계단 시작부분과 끝부분의 30㎝ 이격된 부분에 경고블럭을 설치
3.1.5 승강장
  ‧ 주동 주출입구에서 인식 및 접근이 쉬운 위치에 계획
  ‧ 승강기 전면 150x150㎝의 공간을 확보
  ‧ 승강기 호출버튼앞 30㎝ 전면에 경고블록 설치
  ‧ 승강기 대기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을 계획

3.2 단위주택계획

3.2.1 실배치
  ‧ 내부 동선의 최소화 및 개방감 있는 평면계획
  ‧ 실내 통풍 및 채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각 실별 수납공간을 확보

3.2.2 현관
  ‧ 활동공간 유효폭은 150 x 120㎝ 이상 확보
  ‧ 신발 탈착이 용이하도록 의자 및 가구를 설치
  ‧ 앉고 일어서는데 용이하도록 75~85㎝ 높이에 길이 60㎝ 이상의 수직, 수평손잡이를 설치
  ‧ 실외 및 실내공간간의 단차를 제거하되 턱을 설치할 경우 방풍턱은  1.5㎝ 이하, 마루굽틀은 3㎝ 이하로 설치

3.2.3 실내통로
  ‧ 통로는 유효폭 120㎝ 를 확보
  ‧ 모퉁이 및 실내문의 전면공간은 지름150㎝ 이상 확보

3.2.4 거실
  ‧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등을 고려하여 활동공간을 계획
  ‧ 충분한 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배치
  ‧ 불필요한 벽체 등을 최소화하여 인접한 공간과 개방된 실을 계획
3.2.5 침실
  ‧ 침실 1개소 이상은 각변 3m 이상으로 10㎡이상의 면적을 확보
  ‧ 침대 사용을 고려하여 한쪽 측면에 150㎝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창밖을 조망할 수 있는 휴식이 가능하도록 창호위치 및 높이 계획

3.2.6 욕실
  ‧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구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위생기구 전면부터 120㎝ 이상의 깊이 확보
  ‧ 출입문의 유효폭은 80㎝ 이상 확보
  ‧ 개폐 및 진입이 용이하도록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을 계획
  ‧ 거실과 바닥면 높이차를 제거하고 바닥의 기울기 1/50 이하 유지
  ‧ 변기, 세면대, 욕조, 샤워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 설치
  ‧ 미끄럼방지 바닥마감재를 적용하고 표면건조를 위하여 바닥난방을  설치
  ‧ 적정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욕조대신 좌식샤워 공간을 계획

3.2.7 주방
  ‧ 작업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구배치 및 전자제품 공간을 계획
  ‧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작업대 및 수납장 등의 가구 높이를 조정
  ‧ 휠체어, 의자 등의 사용을 위해 개수대, 작업대의 하부깊이를 확보
  ‧ 가열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

3.2.8 발코니
  ‧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경관 조망이 가능하며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계획
  ‧ 거실 또는 침실과 발코니의 바닥 높이차를 최소화
  ‧ 세탁 및 물청소 등에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적용
4. 복리시설 기준

4.1 여가시설
  ‧ 단지내 거주예상 고령자수를 고려하여 경로당 공간을 확보
  ‧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계획
  ‧ 건강유지와 치유에 필요한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을 계획
  ‧ 독서, 모임, 행사, 취미,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목적실을 계획
  ‧ 평생교육 및 문화,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문화실을 계획

4.2 지원시설
  ‧ 고령자 복지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단체 등의 도움이 원활하도록  자원봉사자실을 계획
  ‧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실을 계획
  ‧ 단지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의 임시체류를 위한 설비를 갖춘 방문자 숙소를 계획


5. 설비계획

5.1 기계설비계획
  ‧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시설계획
  ‧ 쾌적하고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균일한 난방구획을 계획
  ‧ 가스, 가열기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를 고려


5.2 전기통신계획

5.2.1 단위주택
  ‧ 야간에 각실 및 통로 보행안전을 위하여 센서에 의한 보행등 등의 조명시설 계획
  ‧ 작동 편의를 위한 리모콘 스위치 설치

5.2.2 공용부분
  ‧ 단지내 옥외공간 및 보행로에서 야간의 보행안전을 위한 조명 계획
  ‧ 고령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자동으로 계폐되는 주동 현관문의  개폐시간, 속도 조정

5.2.3 승강기
  ‧ 침대이송 및 장애인 편리를 위하여 내부공간 150×150㎝이상 확보
  ‧ 승강기 내부에 손잡이 및 접이식 의자 등을 설치
  ‧ 승강기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에 투시창 설치
  ‧ 고령자의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출입구 개폐시간 및 속도 조정

5.2.4 정보통신
  ‧ 침실․거실․욕실․복도 등 필요한 곳에는 긴급호출통화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외부 응급기관과의 통보시스템을 구축
  ‧ 청각기능 저하를 감안하여 주동 및 부대ㆍ복리시설 등에 위치를 알려 주는 음성유도시설 설치
  ‧ 화재발생시 연기에 의한 가시거리 확보 및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  복도 및 계단 등 공용부분에 시각경보기를 설치

부     칙
이 기준은 2007. 1. 1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 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