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 - 3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별표1의2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기술사 등급 제4호 내지 제6호,  기사 등급 제4호․제6호 내지 제7호,  산업기사 등급 제3호”에 적용할 “관련학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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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명은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에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