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관련)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40호(1994. 11. 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바.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한다)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바.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라.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 근무한 경력(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한다)

제3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기간산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경력은 동조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경력증명 등]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2의 경력(재직)증명원에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시험 실시권자에게 제출, 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