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고시 번호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고시(공고)일 2007-12-26 조회수 55

제목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1196).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19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고시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 제2조제6호 및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시설 사용연령ㆍ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의 기재 등 설치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충격흡수바닥재(모래, 고무 등)의 중금속 오염도 시험 방법을 정함
      
ㅇ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등에 필요한 최소 확보 공간과 설치 방법을 정함

ㅇ 바닥은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디는 모래, 고무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모래의 입도, 중금속오염기준 및 두께 등을 정함

ㅇ 실내 놀이기구는 반드시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건물 내 자동연기감지시스템 및 비상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ㅇ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구조적 보전성 및 표면처리 등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정함


3.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

ㅇ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붙임 : 관보게재시 생략)

4. 시행일

ㅇ 이 고시는 2008. 1.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