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시행 2004.10.16]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1호, 2004.10.16,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02-2100-5330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세부검사표 및 동 규칙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과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5항 규정의 자체소방점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의 소방검사세부검사표는 별지 1과 같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4-31호, 2004.10.1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6(소방시설자체점검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합정밀점검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 종합정밀점검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하며, 2004년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종전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