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의 선진주거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대상단지․평가기간, 시․도지사의 우수관리단지 추천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선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정부포상 등의 지원 근거 마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