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산업안전과    02-504-2052
   안영신      2002/05/09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기준) 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
①사업주는 제2조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작성한 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 지역내 본사와 공장등 동일 사업의 수개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의 관리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하나의 관리규정 신고만으로 다른 사업장의 관리규정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관리규정의 접수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규정의 접수。심사。변경등의 처리 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미첨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리규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리규정 작성기준에 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심사하되 다음 각호1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리규정의 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 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관리규정의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4.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한 불이익 처분조항등이 있는지 여부
5. 불이익조항 처리절차의 적법여부

제6조(변경명령)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의 심사결과 관리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규정의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사업장내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등)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규정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힝일) 이 기준은 1985.7.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주는 이 기준 시행전의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8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87.7.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1.3.8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능률 향상

2. 적용범위
가. 전산원
나. 회사방문객 및 출입자
다. 하도급업체의 전사원

3. 용어의 정의
가. 법, 영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나. 안전관계용어(안전, 안전 관리업무)
다. 보건관계용어(보건, 보건 관리업무)
라. 사고의 개념(사고, 사고방지업무)
마. 재해의 개념(재해, 중대재해)
바. 기타 특별히 개념 정의가 필요한 용어(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등)

4. 안전보건업무 우선
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의 우선
나.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

5. 사고예방책임과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책임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규정준수 의무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6. 안전보건 관리조직
가.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 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 관리의 라인-스탭형 원칙을 준수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등)등에 관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스탭식조직을 가능한 사업주 직속하에 둠을 원칙으로 함.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 부서를 둘 경우 산업보건의,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방화관리자, 전기보안담당자, 가스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및 배출시설관리인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모든 안전보건관계자가 동부서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보건 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담안전 관리자는 그 직위(과장, 부장등)를 표시함.
라. 부속병원이 있는 사업장은 별도의 보건 관리조직을 둘 수 있음.

7.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함(소규모 사업장은 대표, 100인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업무외에 다음 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1) 안전 관리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보건 관리 예산편성, 집행
(3)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
(4)안전 작업 표준지침작성 및 보완
(5)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8.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나.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된 업무이외에 다음 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1) 안전목표와 방침전달
(2)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3) 불안전행동의 시정지도
(4) 기타 사내안전수칙의 준수지도
다. 관리감독자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함(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벌표2)

9. 안전 관리자
가.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나.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15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담 안전 관리자를 둠.
다. 안전 관리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업무와 관계법 및 규정이 정하는 업무외에 다음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1) 안전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계획수립
(3) 안전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안전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5) 안전점검, 교육,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고취를 위한 홍보
(7) 하도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8) 안전보건 관리규정중 안전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확인
(9)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10. 산업보건의
가. 산업보건의 자격은 영제20조의 규정에 의함.
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근로자 50인당 월1시간 이상 산업보건의 직무 수행
다. 산업보건의 직무는 영제22조의 규정에 의함.

11. 보건 관리자
가. 보건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 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영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나. 보건 관리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업무 및 관계법과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1) 보건위생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보건위생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 관리규정중 보건에 관한 기준 및 수칙의 이행여부확인
(6) 기타 근로자 건강유지등 보건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가. 배치대상업종 : 건설업, 선박건조 및 수선업, 제1차 금속산업, 토사석채취업
나. 배치대상업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할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함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업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 하는 자를 지정
라. 주요업무
(1)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의 작업중지 및 재개
(2)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이상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등 협의
(3)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 관리
(4)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에 있어서 통일경보의 제정 시행
(6)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사용여부 확인
(7) 수급업체의 표준안전 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 조정

13.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대상사업장, 구성위원, 위원장, 회의 개최시기에 관하여는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함.
나. 중요심의사항은 영제19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업무가 포함되도록 함.
(1) 안전 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시설, 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리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14. 작업지휘자
가. 다음 작업의 경우 종사근로자중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야 함.
(1) 지게차, 셔블로우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
(2) 100㎏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3) 불도저, 모우터그레이더, 로우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도우저, 파워셔블, 드레글라인, 그램셀, 버킷굴삭기, 트랜취, 항타기, 어어스드릴, 리버어스셔어클레이션드릴, 천공기(죠빙머시인 있는 것에 한함), 어어스오우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로울러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정착 및 해체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작업
(5) 크레인, 데릭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물질등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7)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
(8) 산소결핍 위험작업장
(9) 고기압하의 작업
나. 작업지휘자는 상기 “가”항의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종사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

제3장 안전。보건 교육

15. 신규채용자 교육
가. 교육대상자 : 신규채용자
나. 교육시기 : 담당업무 종사전 8시간 이상 실시(건설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
(1)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의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3) 당해설비。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6) 무재해 운동 추진기법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작업 변경시 교육
가. 교육대상자 : 작업 변경자
나.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8시간이상 실시
다. 교육방법 : 사업장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 : 신규채용자 교육과 동일함.

17. 특별안전보건 교육
가. 교육대상자 : 영 별표2의 각호에 규정된 작업종사자
나. 교육시간 : 16시간이상(건설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 : 안전보건 교육규정(노동부 예규 제178호, '92.11.10)에서 정하는 해당작업 분야에 관한 사항

18. 정기교육
가. 교육대상자 : 모든근로자
나. 교육시간 : 매월2시간이상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
(1)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표준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10)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관리감독자 교육
가. 교육대상자 : 부서장, 직반장등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나. 교육시간 : 매월2시간이상(정기교육과 별도시행)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
(1) 산업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안전 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착용 및 이상발전시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품。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8)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읍급처치에 관한 사항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시행에 관한 사항
(11)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강사
강사는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지정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협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21.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가. 안전 관리자는 연간교육계획을 매년 1월중 작성
나. 안전 관리자는 교육 을 〔안전보건 교육실시결과보고서〕(별지)에 기록 보존

제4장 안전 관리

22. 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
가. 안전 관리자는 매년 1월중 보건 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안전 관리계획은 전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함.

부칙
23. 안전보건진단
가. 대상 : 규칙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나. 진단 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종합), 대한산업안전협회(종합), 대한산업보건협회(보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건설)등

24.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가.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영 별표7에 의함.
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성능검사 검정품만 사용토록 규정
다. 방호장치에 대한 관리는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함.
라. 안전 관리자의 허가없이 방호장치의 제거, 개조등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함.

25.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가. 검사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규칙 제58조에서 정함.
나. 검사기준 검사방법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해당기계。기구의 제조。수입자는 검사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등)에 검사신청

26. 정기검사
가. 검사대상 기계기구는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대상품임.
나.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과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자는 관련검사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등)에 검사신청

27. 자체검사
가. 자체검사 대상기계 및 설비
프레스 및 전단기, 원심기계,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승강기, 화학설비 및 그부속설비, 건조설비,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및 압력용기
나.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방법과 검사결과의 조치 및 그 기록의 보존에 대하여는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자체검사결과 이상발견시 즉시 사용중지표 부착과 동시에 수리개선하고 시운전으로 이상유무 확인후 사용중지표를 제거하고 가동
라. 년간 자체검사계획 수립시행 및 자체검사서에 다음 사항 기록 보존
(1) 검사년월일
(2) 검사방법
(3) 감사부분
(4) 검사결과
(5) 검사자의 성명
(6) 검사결과의 따른 조치의 개요

28. 안전수칙
가. 제정대상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되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안전수칙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제정
나. 안전 관리자는 위험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29. 안전점검 및 순찰
가. 안전순찰을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일1회이상, 안전 관리자는 3회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실정에 따라 가감함.
나.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 철저
다.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후에는 자체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실시
라.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 에는 다음 사항 포함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상태
(7) 기타 안전 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마. 안전점검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 대표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시정조치하고 즉시 안전담당부서(안전 관리자)에 통보
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

30.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가.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안전기준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함.
나.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함.
다. 근로자는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등의 작업이 발생한 때

31.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가.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 관리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 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외는 출입금지 조치
나. 기타 고압가스저장소 및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등 유해 또는 위험한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외는 출입금지 조치

32. 안전 관리비 사용
가. 대상사업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및 건설업의 경우
나. 업종 및 규모에 따른 계상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 관리비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3. 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가. 규칙 별표15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자격, 면허 또는 교육이수자가 종사토록 규정함.
나.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은 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이수하여야 함.

34. 작업중지기준
가. 중대재해 발생시
나.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된 때

35. 안전표지
유해위험한 부서에는 산업안전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등에 관하여는 규칙 별표1 내지 4에 의함.

36. 하도급사업장의 안전 관리
하도급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음.

제5장 보건 관리

37. 근로자 건강진단
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시에는 신규채용자 건강진단 실시
나.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1회이상(화학물질 취급근로자는 6월에 1회이상)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규칙 제9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부서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특수건강진단부서 명기
다. 건강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당해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중 치료 안전등의 조치
라. 건강진단의 실시월을 명시토록 함.
마. 건강진단결과의 근로자 개별통보시기 및 방법,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8. 작업환경 측정
가. 작업환경 측정대상부서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 부서명을 기재토록 함.
나. 측정은 6개월에 1회이상 측정하고 측정방법은 작업환경 측정방법(노동부고시 제88-70호, '88.12.23)에 의함.
다. 측정자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실시케 함.
라.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당 보호구를 지급하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근원적인 조치의 강구

39. 유해물의 취급절차
가. 취급부서 및 취급자를 정하여 취급토록 함.
나.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도록 함.

40. 유해물의 표시 및 보완방법
유해물질(영 별표9의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보기쉬운 곳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긴급방재요령 및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함.

41. 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42. 보호구
가. 보호구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부서
나. 보호구의 지급기준은 직종별, 작업강도별 소모실적에 따라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 최소주기(예: 1주일, 1개월등)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에 타용도 사용금지
라. 보호구의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함.
마. 지급대상비치
바. 보수, 폐기 및 검사

43. 작업복
가. 작업복의 종류, 작업복의 지급기준 및 주기를 정함
나. 작업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의 착용금지
다. 작업복(정전기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은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천으로 만들어 지급

44.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가. 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나.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절차를 정함

45. 보건수칙
가.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예방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 시행
나.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46.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가.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을 정함
나. 부서별 임무 및 부서간 업무 연락체계를 정함.

47.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등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등 필요한 조치
나. 응급실 또는 안전 관리실에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들것) 와 동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함.
다.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48.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

49. 사고조사 및 보고
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안전담당부서에 통보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재해통보 접수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함.
다.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부서장의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라. 안전담당부서는 규칙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마.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사고 : 안전 관리자, 직업병 : 보건 관리자, 대형사고 : 자체안전보건전문가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바. 사고조사는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사.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실시
아.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하여야 함.

50.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분기중에 발생한 재해현장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
다. 분기별 또는 년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함.

제7장 보칙

51. 무재해 운동
가. 무재해 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요령(노동부 예규 제164호, '89.6.30)에 의함.
나. 무재해 운동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부서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
라. 무재해 운동 달성기법으로 매작업 시작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

52. 안전。보건제안제도
가. 전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분기 1회이상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나. 각부서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

53. 상벌
안전。보건부서는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소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법과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에 이를 상신토록 함.
가.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 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다. 포상 또는 징계요구시 평가기준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5)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6)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54. 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5. 기타사항
가.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은 본 작성기준에 필요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나. 화재예방규정, 가스안전 관리규정, 전기보안규정 및 기타 세부규정의 명칭을 기재하고 〔별도로 정한다〕라는 위임조항을 두어 안전보건 관리규정이 총괄규정이 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