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통상임금산정시 월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및 특별식대비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건주제  임금
심        급  대구지법
사건일자  1995-01-25
사건번호  94가소2770
사 업 장  코람프라스틱
원        심  

  
당 사 자 정 보  
원        고  한종일
피        고   코람프라스틱주식회사

  
문 서 내 용 세 부 정 보  
요        지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도 월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의 월소정근로시간은주당 44시간에 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인 주당 12시간(4시간+8시간)을 더하여 1일근로시간수(44시간+12시간)/7일)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243.3시간이 된다.
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식사는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현금지급되은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식사룰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보조비, 금액, 쿠폰 등의 형태로 일정액의 지급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특별식대비는 지급취지, 범위, 기준 등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출        처  최신 노동판례 95 - 1호 (28 41면)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1. 판결, 90다카12493
주        문  

이        유  1. 월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도 월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참조·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¹)).
[注]
(1)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대판 1990.12.26. 90다카12493 임금)
(‘판례로 본 노무관리’ 사례(179); ‘최신노동판례’ 91-1호(3)
나.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에 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인 주당 12시간(4시간+8시간)을 더하여 1일 근로시간수{(44시간+12시간)/7일}를 계산한 다음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365/12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243.3시간이 된다.{노동부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변경,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80경 체결된 합의서(을제8호증)}
다. 피고 회사는 위 계산보다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허용된다.
2. 특별식대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참조·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6948 판결·²)
[注]
(2) 강원탄광 사건(대판 1990.11.9. 90다카6948 퇴직금)
(‘판례로 본 노무관리’ 사례(185); ‘최신노동판례’ 91-2호(19), 131∼135면)
나. 식사는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현금지급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식사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대보조비, 금액, 쿠폰 등의 형태로 일정액의 지급이 확보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참조·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³)).
[注]
(3) 대한석탄공사 사건(대판 1993.5.11. 93다4816 임금등)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판례로 본 노무관리’ 사례(183);‘최신노동판례’ 93-3호(7), 39∼43면)
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특별식대비를 지급하는 취지, 범위, 기준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을제9호증의 기재, 증인 유철호의 증언 등).
3.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월소정 근로시간수가 225.9시간이고,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특별식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995.1.25.판사 오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