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27. 중요판결]

2006도124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것인지 여부(소극)◇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위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일부개정된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