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4.23.자, 91초16 결정*
【위헌제청신청】                               [공1991.6.15,(898),1555]

【판시사항】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건축법시행령 부표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2항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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