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업무방해배제】                               [공1991.6.15,(898),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7항과 같은 영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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