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89.10.24.선고, 89누4659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아파트 노동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아파트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아닌 다른 이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한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 조합을 혐오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