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전국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관심이 있어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