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전원이 입주민의 재 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대표 및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것이 위 아파트관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 항소(원고 패소한 제1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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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분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쟁점(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장○○, 이△△은 2006. 4. 22.자로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저촉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
② 장○○은 2002년부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미 1회 연임하였으므
로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더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따라서 장○○, 이△△는 각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장○○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6.
5. 22.자 이 사건 결의는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장○○, 이△△은 피고의 해산결의에 따라 임기 전에 일괄사퇴한 것이
므로, 이는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결
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장○○, 이△△에게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장○○
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6. 5. 22.자 결의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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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부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및 정직성 등이
의심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로 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가 불신임 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사퇴
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동별 대표자를
역임할 경우 독선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및 임기에 관한 위 각 규정은 관리규약의 문언
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 이△△은 2006. 4. 22. 동별 대표자를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더욱이 장○○은 2002년부터 동별 대표
자로 선출되어 이미 1회 연임하였으므로, 장○○, 이△△은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
이다.
나. 피고 주장 부분
(1)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 해당 여부
한편, 장○○, 이△△이 2006. 4. 22.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함께 일괄사퇴
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전체 입주
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
주자대표회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주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피선출자들인 동별 대표자들이 임의로 입주자대
표회의를 ‘자진 해산’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인 점 및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들이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을 종합하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해산’은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해산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장○○, 이△△
이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함께 일괄사퇴한 것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
호 단서의 ‘해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일괄사퇴를 ‘해산’에 해
당한다고 보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동별 대표자들이 신임을 묻
기 위해 자진사퇴하였다면 신임을 물어야 할 만큼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나 문
제점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음 선출절차에서 그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배제 여부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가 연임된 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경우 재
차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단
임기 중에 스스로 사퇴한 때에는 그 사퇴로서 당해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봄
이 상당한 점, 위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로 연속하여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년이라고 할 것인 점, 연임된 임기 중 사퇴의
경우에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기 종료 직전에 사
퇴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으로써 장기 재직을 금지하는 연임제한 규
정의 취지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큰 점(관리규약상 임기 종료 전에 사퇴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임기를 종전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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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다), 연임된 임기 중에 임무수행 의사 또는 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에게 굳이 이미 포기한 임기 동안의 재직을 또다시 허용
하거나 새로이 2년의 임기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연임된 후 임기 중 사퇴한 경우 그 사퇴로서 연임된 그 임기는 종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4년을 다 채운 경우에만 연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장○○, 이△△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고, 동별 대표자 자
격이 없는 장○○을 대표자로 선임한 피고의 2006. 5. 22.자 결의는 관리규약
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 판결의 의미
□□동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에서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로 정한 취지
는, 동별 대표자가 불신임 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에
서 연임제한 규정을 둔 것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동별 대표자를 역임할 경우
독선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도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입주자대
표회의의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규약의 규정
취지 및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 유무가 입주자들의 대표자 선출행위의
유ㆍN무효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제인 점을 종합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하고, 임기 중 사퇴의 목적이나 경위(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의 신임 여
부를 묻기 위한 일괄사퇴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데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