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장님!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하시면 당사자였던
<부산(051) 332-4574 덕천롯데아파트 >백성태소장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도회  <관련판례> <판례 전문은 해당 법원에 사본 신청 해야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000도4158)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해 아파트 각 세대 전기검침을 대행하고 수령한 수수료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해 제기됐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달 24일 대법원(재판장 강신욱 대법관)은 "검침대행 수수료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나 아파트 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12월 25일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전기검침수당 286만1210원의 업무횡령에 대해 동부아파트관리사무소 백성태 소장은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백 소장은 변론 요지서에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 동부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관리주체의 업무등에 전기검침이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측의 '종합계약 아파트의 검침 및 수금수당은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직접 검침 및 수금업무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을 근거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라고 제기했다.
한편, 상고한 검사 측은 "백 소장이 한전 남부산지점과 전기검침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대행수수료를 아파트 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해야 하나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해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판결 (사건번호 98가소323314)
부산지법은 부산 D아파트 대표회의가 한모 씨 등 전 관리소장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전기검침수당이 한전의 업무인 호별 전기검침을 대행해 준 관리소의 대표에게 지급했던 돈이었다는 점에 비춰 관리소장 한모 씨 등이 이득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지법 판결 (사건번호 2003가소9552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의 전기검침업무를 대신 수행했을 경우 전기검침수당은 업무를 대행한 관리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홍진호)은 최근 제주시 Y아파트 전(前)관리직원 김모 씨와 양모 씨가 “아파트 전기검침업무를 한전으루부터 대신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검침수당 2백11만여 원을 돌려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건 번호 200가소 955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매달 25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력사용량 검침대행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수당은 한국전력의 업무를 대행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검침업무를 담당한 관리직원들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검침대행수당이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해 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 아파트 입주민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김모 씨와 양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02년 6월부터 10개월과 6개월씩 한전을 대신해 아파트 각 세대의 전력 사용량을 검침, 한전에 통보해 왔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침대행 수당을 한전으루부터 받은 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김모 씨 등은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