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대법원 1991.4.23.선고, 91다4478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91, 1475」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판결요지]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같은 법 제38조 제7항과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 관리 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 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민사소송 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