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89.10.10.선고, 88누1417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공1989, 1678」

[판시사항]

   (1) 신고된 법인세수입금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가부(적극)

   (2) 상가관리비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신고된 법인세 수입금에 터잡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부가 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48조  제 1항에 의하여 그 대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데 대한 사적 제재로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연체료는  상가 점포의 관리라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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