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8/01  


첨부파일   [1]  판결요지(부산지법 2006나2534).hwp
               [2]  판결문(부산지법 2006나25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