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장의 노동부 고시와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대법원 1993.5.27.선고, 92다33398판결

  임금 등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 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 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