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목]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2006구단3262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하고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전자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업주의 유선지시를 받은 관리부장으로부터 2층 사무실에 숨어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숨어 있다가 단속반을 피해 창문으로 도피하던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자의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로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