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1999.10.1.(91), 1924]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아파트 관리업자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에 관여하고 그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해 왔으나,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제15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39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0조,제15조/[2]근로기준법 제14조,제15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39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0조,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집20-3, 민10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하,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