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5.8. 선고 90도599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횡령과배임)
[개정     1995. 12. 29. 法律第5057號]
第356條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業務上의 任務에 違背하여 第355條의 罪를 犯한 者 는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