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33398 판결
【임금등】                                      [공1993.8.1.(949),1866]

【판시사항】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판결요지】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제95조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적용제외)
[개정     1997. 12. 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第7條 (最低賃金의 適用 除外)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24]
1. 精神 또는 身體의 障碍로 勤勞能力이 현저히 낮은 者
2. 修習使用중에 있는 者
3.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 의하여 事業主가 실시하는 養成訓練을 받는 者
4. 기타 最低賃金을 適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者

근로기준법 제22조 (이법위반의근로계약)
[제정     1997. 03. 13. 法律第5309號]
第22條 (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①이 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도급근로자)
[제정     1997. 03. 13. 法律第5309號]
第46條 (都給勤勞者) 使用者는 都給 기타 이에 준하는 制度로 사용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勤勞時間에 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시효)
[제정     1997. 03. 13. 法律第5309號]
第95條 (時效)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請求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