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12746 판결
【구상금】 [공1994.12.1.(981),311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운행작 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이 소속 직원 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 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은 그 소속  원들을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 회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는 전기주임에게 안전관리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양기(콘도라)의 운용에 관하여 또다른 별도의 지침을 두어 관리소장의 운행지시에 따른 구체적 사항 및 유지보수까지 전기주임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콘도라 운용업무 담당자인 전기주임이나 그 예하 전기기사들에게 콘도라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기주임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있는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도중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를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무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배상책임)
[제정     1958. 02. 22. 法律第471號]
第756條 (使用者의 賠償責任)  ①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從事하게 한 者는 被用 者가 그 事務執行에 關하여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使用者가 被用者의 選任 및 그 事務監督에 相當한 注意를 한 때 또는 相當한 注意 를 하여도 損害가 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使用者에 갈음하여 그 事務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使用者 또는 監督者는 被用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