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 여부

대법원 1994.4.26.선고, 93도3403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4, 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장을 구매 시설로서의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38조 제3항(1994.1.7. 법률 제4723호로 삭제)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12.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제3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