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대구고법 1994.11.17.선고, 93구3142판결 : 확정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 취소 「하집 1994-2,596」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2) 공동주택단지내의 소매점 경영자들로서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8.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2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주택 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구 건축법시행령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제4항 각목의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되는 공동 주택의 입주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복리시설(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은 함부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데 있고, 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상가를 분양받아 소매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기존 소매점 영업에 대한  손해가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익은 위 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4.1.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8.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2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12.13.선고, 90누10360판결 (공1992, 535)
       1993.4.23.선고, 92누17099판결(공1993하, 1577)
       1995.2.28.선고, 94누3964판결(공1995상,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