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사례

대법원 1995.3.14.선고, 93다60144판결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공1995, 1598」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나.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 건물 중에서 상가 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는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 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 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 회사로부터 그 권리를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