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도중 부도로 인한 건설업자의 사해행위 성립여부 등

대법원 1997.6.27.선고, 96다36647판결

사해행위취소 「공1997하, 2318」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처리된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잔대금 채권을 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양도하여 잔여 공사완공 및 아파트 인도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적극)

   (2) 주택건설 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계약)

[판결요지]

   (1)  채무자인 아파트 건설 업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통모하여 그 분양 계약자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의 그 분양 계약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분양 계약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대책회에 양도하여 그 채권으로써 아파트 건축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다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완공케 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잔여공사 완성 및 아파트 인도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분양계 약자들에 대한 잔여 공사 완성 등 채무의 대물 변제로  채무자의 분양 잔대금 채권을  그 분양 계약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가사 그 분양 잔대금 채권액이 잔여공사 완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분양 잔대금 채권양도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시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회사와 등록업체들은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의 준공과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체들이 이를 대신 이행하여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147조, 제53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