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여부

대법원 1998.9.22.선고, 98다26194판결

제3자 이의 「공1998하, 2566」

[판시사항]

   (1)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의 여부(소극)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주택건설촉진 법상의 사업 주체와 사업 주체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2)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2) 민법 제99조,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