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납부의무를 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14182판결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공1993, 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 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43조,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