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1993.8.27.선고, 92다23339판결

손해배상(기)「공1993, 2613」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 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 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 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 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 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 배상책임의 대인 배상한도액, 용역경비대상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비 대상물인 건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소유자 및 그의 처를 포함한 동거가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물에 일시 방문한 자들은 위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용역경비업법 제14조, 민법 제5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