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     [집31(6)특016,공1984.1.1.(719) 40]

【판시사항】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 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